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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제2조의2제2조의2 공과금제2조의3제2조의3 통장등의 범위제4조의2제4조의2 매출액의 계산방법제5조제5조 가업상속의 공제한도 및 순서제6조제6조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제6조의2제6조의2 가업상속입증서류제7조제7조 영농상속제8조제8조 금융재산의 범위제9조제9조제9조의2제9조의2 동거주택 인정범위제9조의3제9조의3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예외사유제10조제10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제10조의2제10조의2 이자손실분 계산방법제10조의3제10조의3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제10조의4제10조의4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제10조의5제10조의5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제10조의6제10조의6 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제10조의7제10조의7 지배주주의 판정제10조의8제10조의8 수혜법인의 사업부문별 회계의 구분경리제10조의9제10조의9 사업기회 제공방법제11조제11조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등제11조의2제11조의2 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제12조제12조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13조제13조 출연재산의 평가제13조의2제13조의2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신고대상 등제14조제14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제14조의2제14조의2 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제14조의3제14조의3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제14조의4제14조의4 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제14조의5제14조의5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제14조의7제14조의7 신탁재산의 변경제15조제15조 평가의 원칙등제15조의2제15조의2 임대가액의 계산제16조제16조 지상권의 평가등제16조의2제16조의2 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제16조의3제16조의3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제17조제17조 비상장주식의 평가제17조의2제17조의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제17조의3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제18조제18조 매매기준가격등제18조의2제18조의2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제18조의3제18조의3 전환사채등의 평가제18조의4제18조의4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제19조제1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제19조의2제19조의2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제19조의3제19조의3 신용보증기관의 범위제19조의4제19조의4 물납신청 철회 및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제19조의5제19조의5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제20조제20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등제20조의2제20조의2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제21조제21조 공익법인등 임직원 등에 대한 가산세의 예외가 되는 연구원의 요건제21조의2제21조의2제22조제2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제23조제23조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제24조제24조 일반서식제25조제25조 공익법인관련서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조문 29 / 58
제14조의2
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제43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별표에서 같다)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제43조의2제1항 각 호의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35호서식의 감사인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 내역서에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 중에서 해당 공익법인등과의 관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감사인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법 제3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자
2.
공인회계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공익법인등의 감사인이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자
국세청장은 제50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같은 항 전단에 따른 회계감사(이하 "지정회계감사"라 한다)를 받도록 하는 경우 매 과세연도마다 일정 수 이상의 공익법인등이 고르게 지정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43조의2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을 그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큰 순서에 따라 과세연도별로 안분하여 지정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4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회계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1.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미만이고, 그 감사계약에 따른 감사 대상 과세연도와 지정회계감사 대상이 될 과세연도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는 최대 2개 과세연도 직후의 과세연도에 대해 지정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것
2.
제50조제5항에 따라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가 진행 중인 경우: 감리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에 제50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감사인(이하 "지정감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그 다음 과세연도에 지정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것
제43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감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감사인은 매년 9월 1일부터 2주 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의 지정감사인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감사인 등록증 사본
2.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별표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정감사인 지정 점수 산정을 위한 소속 공인회계사별 경력기간 세부 현황 자료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감사인 중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정감사인을 지정한다.
1.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해의 9월 1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3인 이상의 소속 공인회계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실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2.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해의 9월 1일이 속하는 감사인의 사업연도의 직전 5개 사업연도 중 3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수행하였을 것
국세청장은 제43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지정 예정 감사인을 변경할 수 있다.
1.
지정 예정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2.
보수 등 감사계약의 조건에 대하여 공익법인등과 지정 예정 감사인 간의 이견이 큰 경우
3.
지정 예정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공익법인등의 감사인이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43조의2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신설 2025.3.21, 2026.1.2>
2.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3.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5.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6.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라.
한국전기연구원
국세청장은 제43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감사인을 지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3항 각 호의 서류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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